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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강제규 대작'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300억 강제규 대작'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비만 3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백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천5백만원과 제작사가 일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천5백만원,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김씨는 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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