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거래질서 개선 방법으로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신속한 단가조정을 위한 즉시조정제도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기업간 경쟁 촉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감시하고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동반성장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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