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공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 2부에 배당된 김승연 회장 사건을 최근 형사 합의부인 형사 11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번달 법원 인사로 형사11부장에 한화측 대리인과 관계없는 판사가 부임하면서 형량이 높은 특정 경제범죄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는 원칙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당초 형사11부장이 한화 측 대리인과 1년간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원칙을 깨고 형사 2부에 재판을 맡긴 바 있습니다.
재배당이 결정되면서 형사합의부인 형사 11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건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을 함께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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