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장교 임용 제한" 국방위 통과 정영태 기자 Seoul 작성 2011.03.09 17:0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이중국적자가 장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교는 군 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이중국적자가 장교 임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징집 대상자가 군복무기간 외국국적을 보류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영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스마트폰 필요없어" 줄줄이 버린다?…청년들 무슨 일 산책하다 '삐끗' 날벼락…8일 만에 시신 발견 동영상 기사 친구 물어뜯고 찌르며 "나 귀엽지?"…'알몸 살해범' 신상공개 명절에 아내 살해하고 "너희 엄마 죽였다"…법정서 "죄인" 동영상 기사 여교사 물건 속에 '끈적' 기겁…"누군지는 비밀이래요"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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