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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냐, 규제냐? 게임셧다운제 '신데렐라법' 시끌

<8뉴스>

<앵커>

밤 12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아예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신데렐라법이 내일(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종희/중학생 :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게 돼요.]

[황상연/ 중학생 : 이기면 이기니까 더 하고 싶고, 지면 또 지기 싫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더 하고 싶게 돼요.]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최근 여성가족부 주도로 셧다운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살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셧다운', 아예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김민선/건강연대 : 전체가 다하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게임이 꺼져야 나도 끌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죠.]

하지만 효과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입법학회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주민번호 사용 등으로 실효성이 미미할 거란 견해도 있습니다.

게임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 모든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이미지 손상도 가져오고,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심각한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온라인 게임에 스마트폰 게임까지 포함할지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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