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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청와대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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