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 축산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3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한 내국인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부의 보상금이 과세 소득에 포함돼 축산업자들이 예년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