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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목회 로비와 같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4일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 개선소위를 소집해, 지난해말 처리하려다 무산됐던 법 개정안 일부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10분만에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완화시켜, 특정단체 명의만 아니면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처벌조항이 없어져,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도 면소판결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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