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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추가모집 분쟁' 호텔 피트니스클럽 승소

'회원 추가모집 분쟁' 호텔 피트니스클럽 승소
서울 강남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 추가모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피트니스클럽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회원 수를 기존 천 명에서 이천 명으로 늘리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피트니스클럽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총 회원 수를 이천 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회원 수가 이천 명이 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추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용 회원권 가격이 9천만원에 달하는 이 고급 피트니스클럽의 회원 김모 씨 등 10명은 클럽 측이 추가 회원 모집 공고를 내자 기존 회원만으로도 운동기구나 사물함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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