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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후원 전교조 소속 교사 대량퇴출 없을 듯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파면.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양정이 무거워진 공립교사 50명을 파면, 84명을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변화된 것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1심 법원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정당 가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징계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보 성향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할 것을 요구한 경기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로 바꾸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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