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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 제청

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 제청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김모 교사 등 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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