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에 대해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고 파면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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