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발코니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17)군을 구속하고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아파트 1층에서 주인 조모(45.여)씨가 외출한 사이 돌로 발코니 유리창을 깨뜨린 뒤 그 틈으로 들어가 돌반지 2개, 귀고리세트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간 5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금은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 중인 이들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돌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몰래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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