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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혁명재판소 유죄·복역…50년만에 '무죄'

5.16 직후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961년 대구역 앞에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에 반대해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83살 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1년 당시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석한 것 등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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