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손승욱 기자 Seoul 작성 2011.02.24 14:48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현금 3천100만 원을 건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승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며칠 사이 '우르르'…무려 '1억 433만 명' 이동한다 새벽에 집 나섰다가 실종…CCTV 찍힌 마지막 행적 동영상 기사 온몸 뒤엉킨 채…제주 바다서 잇따라 사체 발견 옆집 담배 연기에 "제발 그만"…임신부 무시하다 결국 아내 몸에 오물 범벅, 욕창으로 괴사…"늘 이불 덮길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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