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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빌린 아파트 전세놓고 보증금 수십억 챙겨

월세로 빌린 아파트 전세놓고 보증금 수십억 챙겨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다시 전세 놓는 수법으로 100여가구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6)씨 부부와 정씨의 형(5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봉명동과 아산시 장존동 등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 9곳의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1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4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원주인의 인적사항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분실 신고를 낸 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66㎡ 안팎의 소형 아파트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00만~1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낸 뒤 부동산중개 소개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원하는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통장을 통해 정씨로부터 월세를 받아오던 한 주인이 2-3개월가량 입금이 늦어지자 직접 월세를 받기 위해 아파트에 들르면서 들통이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31가구 이외에 70여명의 주소가 입력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해 추가 피해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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