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탄 50대 입건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1.02.23 13:1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회사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65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종업원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사고 후 보험 적용이 안 돼 운전자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탕탕' 사람들 향해 못 난사…주택가 덮친 출소자 동영상 기사 "절대 수용 못 해" 폭발…이번엔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동영상 기사 한밤중 추격전…"손목 거의 꺾여" 경찰관 4명 부상 동영상 기사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청와대 해명 동영상 기사 공항서 바로 잡힌다…1톤 넘어 "역대 최대 규모"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