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포스파티딜콜린 즉, PPC 주사를 불법 시술한 혐의로 50살 변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동에 있는 조카 41살 오모 씨의 집에서 PPC 와 식염수 등을 혼합한 주사액을 오 씨의 배 부위에 주사해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사를 맞은 오 씨는 항생제 과다투여로 얼굴이 붓고 배에 지방이 쌓이는 등 '약물성 쿠싱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앓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성혼수보조제인 PPC 는 미국의 한 유명 여가수가 다이어트에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지만 지방분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등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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