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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탓…' 이웃 무고 여성 공무원 징역형

사소한 다툼이 고소전 비화…서울고검 직접 재기수사

40대 여성 공무원이 애완견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웃을 허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자신이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웃 B씨의 애완견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구청 직원 49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애완견의 배설물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B씨를 허위고소 했다 오히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고 서울고검은 A씨에 대해 직접 재기수사를 벌여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안이 가벼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A씨가 단순한 이웃간 다툼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키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무고는 아니라고 끝내 잡아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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