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42살 A씨 등 1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 모 병원 원장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하면 실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환자들을 부추겨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원장 B씨 등 의사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원보험금 노린 가짜환자 150명 무더기 입건
환자와 공모 불필요한 입원처리 의사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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