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술에 취해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홍모(43.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와 싸우고 화해한 뒤 흉기를 손에 쥐고 장난치다가 가슴을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흉기가 몸속으로 8.5㎝가량 들어갔고 직접 사인이 과다출혈인 점 등으로 미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함께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이고 홍씨가 곧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광주 북구 동거남의 집에서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술에 취해 동거남 흉기살해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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