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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