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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연 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 원 낸다

올해 가을부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연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보건당국은 내년부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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