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저축은행 계열 세 곳과 보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부실에 인출사태가 더해졌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저축은행 옥석가리기의 마지막이 되길 기대합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산2, 중앙부산, 전주 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과 보해저축은행 등 모두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이들 저축은행에서 이틀새 4천 5백억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예금이 지급불능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출을 요구했다 번호표만 받고 돌아갔던 예금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주 : 우리같은 경우는 늦었다고 표만 주고, 그리고 정지 때려버리니까 문제지. 월요일날 와도 문 닫혀 버리니까.]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다음달 4일부터 1천 5백만 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보해 외에 BIS 비율이 5% 미만인 나머지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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