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사 33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서울 종로 5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34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당시 46살 조 모 씨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난 뒤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던 중 음주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대형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함을 만들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차주인 이 씨는 술을 많이 마셔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만취 상태였을 줄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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