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하도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을 일단 실사해 순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관리를 파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설 말미를 줄 것"이라며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보 측은 그러나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우리금융도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보도 보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매각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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