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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 어쩌나"

<앵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데 이어 오늘(17일) 저축은행 2곳이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자산순위로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의 영업정지 조치입니다.

대전 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도 자기자본 완전잠식 상태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은 물론, 계열 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과 BIS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 등 5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94개 저축은행 모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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