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에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일동 후디스에 대해 과징금 3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분유업계 3위인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산부인과 28곳에 6억 4천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줬고, 5개 산부인과에는 13억 9,000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며 일동후디스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동후디스는 또 1억 2천만 원 어치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산부인과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분유업계 1, 2위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같은 불공정 행위로 모두 4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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