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들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여.주거부정)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시 오라3동 김모(45.노동)씨의 집에서 현금 66만원과 휴대전화 등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 고모(27.여.주부)씨의 집에서 직불카드 1장을 훔친 뒤 5회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들에게 "세들어 사는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우면 방을 내줄 수 없다'며 쫓아 냈다. 방을 구할 때까지만 신세를 질 수 있겠느냐"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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