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6일 방산장비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중견 방위산업체 E사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업체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뒷돈을 받고 특정 부품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부터 인천에 있는 이 업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군장비 단가 '뻥튀기' 방산업체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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