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학생 음주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폐해 예방활동 권고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알코올 클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각종 대학행사에 앞서 음주사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내 주류 판촉활동 금지, 기숙사·강의실·학생회관 등에서의 음주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절주동아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각 대학총장과 총학생회장에게 권고안 실천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입생에게 사발식이라는 통과의례를 만들어 음주를 강요하고 과음과 폭음을 조장해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2-3월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3명씩, 2009년과 2010년에는 2명씩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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