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퇴폐업소인 키스방이 정부의 광고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일대에서 키스방 단속에 나선 결과, 업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인터넷 예약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 키스방 간판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 업소 19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키스방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신.변종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고, 키스방의 인터넷 예약방식 영업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웹사이트 규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진화하는 '키스방'…체인점 형태로 확장돼
여성가족부, 실태 점검.단속 결과 발표..영업 자체 단속 안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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