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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 관련업종 편법대출' 단속강화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 편법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대출채권의 업종분류 시 실질적인 차주를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여신 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당국의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펀드나 특수목적회사 등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펀드 등에 대한 투자라도 부동산에 관련됐다면 분명하게 부동산 업종에 대한 투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저축은행 결산 과정에서는 모두 3조 1천억 원의 일반 부동산담보대출이 PF 대출로 재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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