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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폭설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동해안 폭설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동해안 폭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로 주택이나 선박, 축사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건축허가 등록 면허세를 면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 세목은 최장 1년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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