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일곱살 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격분해 둔기로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혼모인 김 씨가 아들을 훈계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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