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유명 운동선수나 교도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씨를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교도관을 사칭해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30여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약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전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에게 "남편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때렸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어 2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장인과 연락이 안된다. 급하니 돈을 좀 부쳐달라"고 말해 1천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전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지난달 2일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축구선수·교도관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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