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0시19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지하2층,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 3층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등 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은 주점 내부 648㎡를 태워 4천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손님이 퇴실한 방에서 6~7분 뒤 타는 냄새가 나 문을 열어 보니 소파에서부터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는 주점 주인(35)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손님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
'담뱃물 때문에'…유흥주점서 불,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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