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권을 가지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예정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구내용이나 청구인에 따라 적합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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