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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사건 '전관변호사' 나서자 2심 재판부 배당

"대법원 예규 따라 재판부 바꿔"

한화사건 '전관변호사' 나서자 2심 재판부 배당
비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1심 공판이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한화 측이 지난해 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법원이 재판부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의 1심 사건을 원래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등)'이라 애초 이 법원의 유일한 형사 합의부인 형사 11부(김현미 부장판사)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한화 측이 공판 대리인으로 김천수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내세우자 사정이 달라졌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형사11부 김현미 부장판사와는 퇴임 전 1년 동안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가 사임 1년 전 담당 재판장과 6개월 이상 같이 일했다면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사건을 맡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비슷한 비자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건은 형사11부에 배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재직 당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국내 첫 사례인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의 판결을 맡아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고위 판ㆍ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에게 퇴직 전 근무지의 대형 사건을 맡기는 관행은 자칫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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