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인권위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연장이 거부된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현 위원장을 비판한 데 따른 보복 인사라며 인권위 지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인사 사항을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