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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한국-몽골 독점노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울란바토르 항공노선에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과 울린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12년째 운항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증편을 추진했지만 몽골 정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복수운항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현재 이 노선의 항공료가 비슷한 거리의 다른 노선보다 최소 30% 이상 더 비싼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울란바토르 항공편 가격은 6~9월 성수기에 80만~90만원대로 거리가 비슷한 인천-타이페이 노선의 성수기 운임 43만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또 두 항공사가 현재 주 6회씩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에는 몽골항공만 임시편을 대거 투입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탑승률이 80%을 웃도는 높은 탑승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여편의 임시편만을 띄운 반면 몽골항공은 무려 50~60회의 임시편을 띄웠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이같은 행동이 몽골항공과의 관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대한항공이 이 대가로 높은 수준의 항공료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는 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공급 증대를 양국 항공 회담의 주요 의제로 협상했으나 몽골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밀려 결렬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양국간 항공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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