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과 상하이에서 28일부터 부동산 재산세 부과가 시작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충칭시는 도심의 새로 지은 아파트와 빌라형 고급주택들 가운데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오른 경우 모두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가보다 두세배 높은 주택은 연간 0.5%, 서너배 높은 주택은 연간 1%, 4배 이상인 주택은 연간 1.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상하이시도 성명을 통해 가족 구성원 한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충칭과 상하이, 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된 재산세 부과 조치가 조만간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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