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생활 보호'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사생활 보호'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인데, 앞으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