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어제(25일)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수평으로만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기둥으로 바꾸고 1개 층만 수직 증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수직증축을 포함해 다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160여 곳, 10만 4천 가구인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상당수가 리모델링 대상이어서,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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