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일명 노예 할아버지 인권을 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성토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 인간을 20여 년 이상 노동력의 대가 없이 농삿일을 시키며 차고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JB)
[청주] '노예 할아버지' 가해자 무죄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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