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이웃마을 주민을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0일 트랙터로 이웃주민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트랙터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참작할 만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해 동기를 불문하고 1명이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으며 살해방법 또한 잔인한 면이 엿보인다"면서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서 "왜 조문을 오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심모(36)씨를 따라가 트랙터로 들이받으려다가 함께 가던 정모(47)를 치어 숨지게 하고 정씨의 형(54)과 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트랙터 살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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