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 노조 조직률 민간부문의 5배 넘어"

작년말 현재 54.1%…민간은 10.1% 그쳐

"공무원 노조 조직률 민간부문의 5배 넘어"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민간부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무원 노조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9천여명 중 16만1천753명(54.1%)이 99개 노조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 10.1%(200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해인 2006년 21.8%였던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2008년 72.1%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되면서 53.1%로 하락한 바 있다.

공무원 조합원수는 2006년 6만3천275명에서 2008년 21만5천537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5만8천910명으로 줄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기능·고용·별정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정무·교정·현업(우체국)직이나 교원, 근로감독관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내놓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