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투자 실패 등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감내해야 할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필로폰 밀반입 등 투약횟수나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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