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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백화점 등 난방온도 제한…전력 비상

오는 24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교육과 숙박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도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1~3분 연장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는 곳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등 모두 441개 대형 건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지역으로 구분해 대형사업장의 개별난방기 운행을 10분씩 차례로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난방기는 오전11시부터 낮12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차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세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에너지는 지난해보다 5.1%, 산업부문은 6.1% 늘어 에너지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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