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0 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비를 내줬다는 이유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라는 B 양의 증언 등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의뢰로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가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성매수로 단정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반적인 성매수 범죄 유형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가출청소년과 하룻밤' 성매수 기소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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